법과 지적재산권

인터넷 삼진아웃제 시행…정보공유연대 `기본권 침해` 주장

ksanghoon 2009. 7. 25. 22:26
인터넷 삼진아웃제 시행…정보공유연대 `기본권 침해' 주장
3번 적발되어 경고 받게되면 최대 6개월간 회원계정 정지 될수도
2009년 07월 23일 (목) 19:14:01홍세기 기자seki@newsway21.com

【서울=뉴스웨이 홍세기 기자】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P2P에 올려 상업적인 이득을 보다 3번 적발되어 경고를 받게되면 오늘부터는 회원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될 수 있다.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삼진아웃제란 온라인상에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주타겟으로 창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P2P에 올려 이득을 보다가 적발되면 3번 경고 후 웹하드나 P2P의 회원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제도다.

또, 이용된 회원계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름으로 된 나머지 다른 계정들도 모두 제재를 받게된다.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과 관련해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담긴 '삼진아웃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에 참여 희망자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이용자나 게시판의 운영 정지여부를 법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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