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프레스=김소라 기자] 23일 개정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다는불안감과 동시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포털 업계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업계는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알려진 웹하드나 개인간거래(P2P)웹사이트에 대한광고를 한꺼번에 중단키로 했다. 또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속속 게재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인터넷게시판이나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명령을 3회째 받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이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린 ‘헤비 업로더’는 3회 경고를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서비스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포털 네이버에 올라 온 5세 여자아이의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따라부리기 손수제작물(UCC)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접근 불가 처리된 사례가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포털이나 커뮤니티들도 '방조' 혐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과거 게재됐던 불법 게재물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형 커뮤니티 중에서는 위반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힘들어 현재까지 올려진 게시물 전체 삭제를 고려하는 곳도 많다. 또 개인은 싸이월드에 올려진 게시물을 포기하고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영화, 드라마의 캡처 장면이 불법이라면 리뷰는 어떻게 작성한단 말이냐", "지금까지 UCC로 올려놓은 기타나피아노연주는 어떻게 되는거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저작권법을 확실히 알자'며 불법 사례를 묻고 답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네이버 지식인서비스에도 사례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늘고 있으며, 현직변호사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