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지적재산권

.홈피마다 `저작권 아는 것이 힘`

ksanghoon 2009. 7. 25. 22:05
오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온라인 세상에서는 '개정되는 저작권법을 확실하게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자'는 마지막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서로 알리고 묻고, 답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불과 다섯살배기가 가수 손담비 노래 '미쳤어'를 흉내내 부른 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블라인드 처리됐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파악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관한 소문이 무성하고 여러 사이트에 분산된 정보가 네티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네티즌 스스로 포털사이트와 문화관광부 웹사이트 등에 게재된 저작권법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알리면서 '저작권법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ronia'라는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복잡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저작권이 있는 영상, 사진 등 모든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온라인 세상의 풍속도를 우려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세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 패러디물, 동영상 등 여러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저작권법과 직접 연관이 있는만큼 저작권법 개정 후 UCC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또한 한편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이버 망명'과 맞물려 국내 포털사이트보다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UCC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UCC나 패러디 등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해외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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