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55 조문 제1조 목적제2조 등록사항제3조 예고등록제4조 실용신안원부의 종류제5조 직권에 의한 등록제6조 직권에 의한 예고등록제7조 등록의 순서제8조 예고등록의 말소제9조 「특허등록령」의 준용부칙 <제19698,2006.9.28><제21219,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