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55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등록사항
제3조 예고등록
제4조 실용신안원부의 종류
제5조 직권에 의한 등록
제6조 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제7조 등록의 순서
제8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9조 「특허등록령」의 준용
부칙
<제19698,2006.9.28>
<제21219,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