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지적재산권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33 조문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제2장 저작권제1절 저작물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제5조 2차적저작물제6조 편집저작물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2절 저작자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제10조 저작권제3절 저작인격권제11조 공표권제12조 성명표시권제13조 동일성유지권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제4절 저작재산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제16조 복제권제17조 공연권제18조 공중송신권제19조 전시권제20조 배포권제21조 대여권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7조 출처의 명시제37조의2 적용 제외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제6절 등록 및 인증제53조 저작권의 등록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제55조 등록의 절차 등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제7절 출판권제57조 출판권의 설정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제63조 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제3장 저작인접권제1절 통칙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제2절 실연자의 권리제66조 성명표시권제67조 동일성유지권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69조 복제권제70조 배포권제71조 대여권제72조 공연권제73조 방송권제74조 전송권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7조 공동실연자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제78조 복제권제79조 배포권제80조 대여권제81조 전송권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제84조 복제권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제86조 보호기간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제92조 적용 제외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제95조 보호기간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제108조 감독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제110조 청문제111조 과징금 처분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제113조 업무제113조의2 알선제114조 조정부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제115조 비공개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제117조 조정의 성립제118조 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제119조 감정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제121조 삭제제122조 경비보조 등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제126조 손해액의 인정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제10장 보칙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32조 수수료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제11장 벌칙제136조 권리의 침해죄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제139조 몰수제140조 고소제141조 양벌규정제142조 과태료부칙 <제8101,2006.12.28><제8852,2008.2.29><제9529,2009.3.25><제9625,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