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지적재산권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23 조문 제1조 목적제2조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제3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제4조 보상 관계 업무 규정제5조 회계제6조 지정의 취소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제15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제16조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제17조 출처 명시의 방법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제20조 의견제출 등제21조 승인의 통지 등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제23조 보상금의 공탁제24조 등록 사항제25조 신청주의제26조 등록신청제27조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제28조 등록증의 발급 등제29조 등록 사항의 경정 등제30조 등록 사항의 변경 등제31조 등록의 직권말소제32조 신청의 반려방법제33조 등록공보의 발행 등제34조 등록부의 열람 등제35조 전자문서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7조 인증 절차 등제38조 복제권자의 표지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제40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제41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제42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제43조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제45조 권리자의 요청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제48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제52조 보고제53조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55조 과징금의 사용절차제5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제5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제58조 위원의 대우 등제5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제60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제61조 조정의 절차 등제62조 출석의 요구 등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제64조 감정절차 및 방법 등제65조 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제67조 예산 및 결산 등제68조 업무의 위탁제69조 수거ㆍ폐기 절차와 방법제70조 수거ㆍ폐기 업무의 위탁 등제71조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등제72조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제74조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제75조 기증 절차제76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제7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부칙 <제20135,2007.6.29><제20676,2008.2.29><제21148,200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