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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15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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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09.1.1] [지식경제부령 제56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실용신안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본조신설 2001.6.30]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2001.6.30>]
제1조의2 (실용신안원부의 서식) 「실용신안등록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원부중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9>
[제1조에서 이동<2001.6.30>]
제2조 (실용신안원부의 작성) ①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이하 "실용신안등록원부"라 한다)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자기디스크등으로 작성한다.
②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신탁원부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실용신안권 기타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자기디스크등으로 작성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재) ①실용신안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2. 권리란의 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는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란의 표시번호란에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할 것
가.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나.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
다. 법 제31조제1항ㆍ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
라.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
마.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상고
3. 실용신안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의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4. 전용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재할 것
7. 삭제 <2001.6.30>
8. 등록료란에는 해당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재할 것. 이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납부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중앙하단부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 (부속서류) ①「실용신안등록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는 다음의 장부로 한다. <개정 2006.9.29>
1. 실용신안등록접수부
2. 실용신안등록료납부접수부
②제1항제1호의 실용신안등록접수부는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제2호의 실용신안등록료납부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확정심결등의 등록방법) ①법 제31조제1항ㆍ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또는 법 제33조에 따라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확정판결 및 상고의 판결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심판ㆍ재심ㆍ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심결ㆍ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및 요지
②제1항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등록의 방법) ①법 제31조제1항ㆍ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의 사항란에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ㆍ연월일 및 취지와 청구인 또는 소제기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실시의 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청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9]
제7조 (준용)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동규칙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동규칙 제10조 내지 제24조, 동규칙 제25조 내지 제31조 및 동규칙 제34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번호"는 "실용신안등록번호"로, "특허권"은 "실용신안권"으로, "발명의 명칭"은 "고안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등록료"로, "특허증"은 "실용신안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2.6.22, 2006.9.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호,2002.6.22>(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동규칙 제9조의2, 동규칙 제9조의3"을 "동규칙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로 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 기술평가 관련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관련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 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등록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