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저작권법..네티즌 `안절부절`

법과 지적재산권 2009. 7. 25. 22:12
바뀌는 저작권법..네티즌 '안절부절'
2009년 07월 22일 (수) 17:19:42제주투데이webmaster@ijejutoday.com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다는 불안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포털 네이버에 올라 온 5세 여자아이의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따라부리기 손수제작물(UCC)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접근 불가 처리된 사례가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또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포털이나 커뮤니티들도 '방조' 혐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과거 게재됐던 불법 게재물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형 커뮤니티 중에서는 위반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힘들어 현재까지 올려진 게시물 전체 삭제를 고려하는 곳도 많다.

이같은 강력한 제재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영화, 드라마의 캡처 장면이 불법이라면 리뷰는 어떻게 작성한단 말이냐", "맛집이나 여행정보 이미지도 무단 사용해 걸린다면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포스트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기타 연주한 UCC도 모두 내려야 하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필명 '엘 쁘띠'가 '7월 저작권법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려 22일 오전 10시 현재 2529명이 서명했다. 아고라 필명 '동모'는 "저작권이 가지는 두 가지 모토는 분명 저자권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발전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저작권자의 권리만 중요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저작권법을 확실히 알자'며 불법 사례를 묻고 답하는 등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도 사례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연일 올라오고 있으며, 네이버의 전문가 답변 서비스에 의해 현직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면 조회수가 수백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

한편 국내 저작권법을 피해 블로그 등을 해외 서비스로 옮겨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늘어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작진의 이메일을 들여다 본 후 야후나 MS, 구글의 이메일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블로그 서비스의 '망명'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유명 인터넷 논객인 진중권씨도 다음이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다 게시판의 일부 글이 접근차단 당하자 구글 블로그로 망명하기도 했다.

원작자들이 직접 네티즌들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펌질 허용'을 선언하기도 했다. 유명 인터넷 만화가인 강풀은 자신의 웹툰에 스크랩을 허용하는 의미의 손도장과 발도장을 그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가수 에픽하이와 개그맨 정형돈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 '삼자돼면'도 노래 '전자깡패'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뉴시스>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