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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기능개선 기능인 CCL기능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특허권
2009. 6. 15. 22:48
블로그 기능개선 기능인 CCL기능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CCL이란?
창작물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되, 저작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부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파란 블로그는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 를 공식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향하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배포하는 비영리 국제 조직입니다.
*美 법률전문가이자 온라인 활동가 레식(L.Lesssig)교수를 중심으로 2001년 미국에서 발족했습니다.
*2003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간 연합체 아이커먼스(iCommons)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20여개국에서 자발적 활동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유통 환경에 어울리는 저작권 체계를 연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연한 저작권 구성요소를 개발합니다.
*창의적, 창조적인 저작물의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 시스템을 무료 제공,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비배타적, 자발적 저작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및 지원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적용할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저작물을 배포하는 웹 사이트에서 CCL 아이콘과 HTML 메타데이터로 표시합니다.
파란 블로그에서는 기본정보 관리에서 내블로그 전체 게시물에 대한 CCL을 한번에 적용할 수도 있고,
파일을 올릴 때 각 게시물마다 별도의 CCL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CCL은 개인블로그 푸터 영역과 각 게시물 하단에 적용됩니다.


*2005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출범
*c한국판 릴리즈 및 창의적인 컨텐츠 공유를 위한 사회 문화 지원 활동 중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KAFIL)의 산하조직
*웹사이트:http://www.creativecommons.or.kr
*연락처:webmaster@creativecommons.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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